지난 3월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는 대신 다음 날 술이 깬 뒤 조사를 받도록 방침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마찰도 줄고 음주 교통사고도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감지가 돼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63%.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후 어떻게 조사를 받을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음주단속 경찰관
- "경찰서에 같이 가셔서 담당 조사관과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적정한 날짜를 잡아서 그날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적발 때 곧바로 체포하는 방식에서 귀가 조치 후 다음 날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운전자로서는 술에서 깬 상태로 좀 더 유리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 역시 음주운전자를 경찰서까지 데려가는 대신 음주 단속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 "주취자 한 명을 조사하는데 한 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지금은 현장에서 간단한 정황진술서만 받고 귀가시키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특히 음주단속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교통사고의 발생과 사망 사고도 줄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현행범 체포를 안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