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자소송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법원에서 전자재판이 열렸습니다.
두꺼운 문서 대신 대신 전자기록문을 사용해 편리하지만, 해킹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두꺼운 소송기록문 대신 컴퓨터와 벽면 스크린이 법정에 설치됐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피고와 원고 측 기록을 번갈아 비춰, 문서를 찾는 데 걸린 시간도 줄었습니다.
지난 2일 민사 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민사 전자재판이 열렸습니다.
▶ 스탠딩 : 엄민재 / 기자
- "전자소송에선 모든 소송기록이 전자화돼 재판부는 물론 사건 당사자들도 화면을 통해 쉽게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기록문을 따로 들고 올 필요도 없고 증거자료 등을 바로 볼 수 있어 소송 진행도 원활히 이뤄집니다.
특히 쟁점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사진과 도면 등을 적극활용해 사건 당사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상훈 /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 "급격하게 변화된 IT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IT 자료를 이용한 재판이 가능하리라 보고…. 내년까지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전자소송이 확대 시행될 것으로…."
다만, 모든 진행이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해킹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