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단속에 저항한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오상진 판사는 해양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항해사와 선원 2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추락하면 사망 확률이 높은 해상에서 둔기를 휘두르며
A씨 등은 지난 4월18일 우리 측 EEZ에서 다른 중국 어선에 보급품을 건네려고 대기하던 중 단속 나온 해양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