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자신의 내연녀와 불륜 관계인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내연녀 38살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내연녀 B씨가 주식 투자 등으로 현금을 모두 날리자 도와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 계양경찰서는 자신의 내연녀와 불륜 관계인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내연녀 38살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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