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일자가 지난 출석요구서 등 막무가내 출석요구로 물의를 빚었던 경찰 수사 현실, 앞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초 고소 내용과는 다르게 수사가 확대됐지만, 수개월째 별다른 진척 없이 수사 대상자만 고충을 겪는 현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시민단체 회원들의 강도상해 혐의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
지역 지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임 집행부가 옛 집행부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위력을 행사했다는 고소가 접수된 것입니다.
하지만, 강도상해 혐의 수사는 고소 다섯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고소 사건은 접수 두 달 안에 수사가 완료돼야 하지만, 수사 초점은 다른 곳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회원들은 강도상해와 관계없는 일들로 경찰에 불려다니거나, 출석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 인터뷰 : 경찰 참고인 조사자
- "그(자금 사용 내역)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서 일단 서류를 가지고 와라. 안 그러면 당신을 공금 횡령으로 넣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시민단체 업무는 제대로 돌아갈 리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3월 초 압수한 시민단체 물건을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두 달 만에 일부를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시민단체 관계자(압수물 돌려받기 전)
- "컴퓨터의 80% 이상을 다 압수수색해 갔습니다. 그 바람에 업무 자체는 마비 상태에 있고요."
강도상해 혐의를 찾아보니까 다른 혐의도 나왔다는 경찰, 하지만 수개월째 강도상해 혐의도 속시원히 밝혀내지 못하면서 애꿎은 피해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