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2만 3,405명, 후유의증으로 수당을 받는 환자는 5만 2,84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고엽제 후유증 2세로 수당을 받는 환자가 57명, 등외 판정을 받아 치료비를 지원받는 환자는 3만 6,582명으로 집계돼 고엽제로 인한 보훈 대상 국민이 모두 11만 2,892명에 달했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행 지원 법률은 내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한시법이라면서 고엽제 살포나 매몰이 추가 확인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