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는 동거녀와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로 39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잔소리가 심하다'며 동거녀 40살 김 모 씨와
검찰은 경찰이 원한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짓고 내사종결하려던 이 사건을 검사의 부검 지시로 끝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에 대해 검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며, 담당 경찰이 부검하기로 내부 결정한 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