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여주군 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여주군 의회 의장 48살 이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석상태인 이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 건설업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 씨에게 여주군 의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바라고 뇌물을 건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건설업자 유 모 씨로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