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연구·교육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개정 '공무원 보수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연합회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한다고 밝히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도 없다고
연합회는 또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와 법인화 등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공성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선 국립대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