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주식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7백5십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천4백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3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업체 상임고문 58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대표 42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3개월
국세물납주식은 기업의 유동성을 위해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주식으로 받는 제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주식을 관리·매각하고 있습니다.
[서복현 / sph_m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