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여행자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보험사에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상태, 장애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A보험사는 인수심사과정을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여행자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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