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상조회원들이 낸 상조부금을 빼돌려 회사 지분 인수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42살 나기천 국민상조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권을 장악을 위해 회사 돈
나 씨는 2009년 1~8월 빼돌린 회사 돈 62억 9천만 원으로 지분을 인수하고 그 결과 회사에 동일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상조회원들이 낸 상조부금을 빼돌려 회사 지분 인수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42살 나기천 국민상조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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