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담 회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담 회장은 최측근인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 모 씨 등을 통해 160억 원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이 가운데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담 회장의 부인 이화경 오리온 그룹 사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