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호준 씨가 대표로 있는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지분을 두고 벌여온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이 주식의 50%를 소유한 실질주주"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 씨에게 건넨 120억 원은 대선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불법 자금으로, 회사 설립을 전제로 교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조카 호준 씨가 자신의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표로 취임한 뒤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2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