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지난 3일 동료 직원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A 씨를 서울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으나 어제(2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추가로 조사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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