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여자화장실을 몰래 훔쳐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수원지역 모 대기업 직원 31살 A 씨와 36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자정쯤 수원시 영통구 한 상가 3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40살 여성 박 모 씨를 훔쳐본 혐의를 받
또 B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한 상가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25살 여성 염 모 씨와 25살 여성 이 모 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수원과 용인지역 모 대기업 직원인 이들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