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 지역 내 경기도 팔당 두물머리 유기 농가에 대해 보상금 공탁 등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대신해 보상 업무를
이에 대해 농가들은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두물머리 농가들의 하천 점용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정부가 4대강 사업 지역 내 경기도 팔당 두물머리 유기 농가에 대해 보상금 공탁 등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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