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자녀를 유인해 감금한 혐의로 54살 이 모 씨 등 50대 여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로부터 500만 원 중 절반은 받았으며 이날 엄마의 소재를 알아낸 뒤 딸을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포항 남부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자녀를 유인해 감금한 혐의로 54살 이 모 씨 등 50대 여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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