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치러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정관의 조항 일부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철강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관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중앙회장 선거에서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후보자 자격을 강화한 것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회는 지난해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했으며, 올해 2월 치러진 선거에서는 김기문 회장이 단독 후보로 나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