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과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강 하류지역에 있는 인천시는 그동안 4천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지만, 상수원 주변지역의
물 이용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에 필요한 관리기금을 마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인천시민들은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천169억 원을 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