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인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의 강연을 비판하며 얼굴 사진에 계란을 던져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
재판부는 "A 씨가 안 전 교수의 공적인 사회활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계란을 던진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8년 '민족반역자 처단협회' 카페 회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안 전 교수의 강연 내용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얼굴 사진에 계란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