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안마방 업주 39살 여성 최 모 씨와 관리책임자 36살 이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 등은 2009년부터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경찰 관계자는 "종업원들을 협박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 영업을 계속 하는 등 재범 우려도 크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월 중순 경찰에 적발된 최 씨 등은 이번 달초 간판을 바꿔달고 성매매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