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어제(25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55살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
박 씨는 지난 3일 동료 직원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A 씨를 서울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