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내기 골프 상대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판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 모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송 모 씨와 40여 차례 내기 골프를 하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섞은 음료수를 마시게 해 집중력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약 8억 5천만 원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송씨가 현금이 많고 골프를 잘 쳐 도박을 제의하면 쉽게 응할 것으로 알고 접근했으며 한 홀마다 5만~100만 원씩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송씨에게 보여줄 도박자금을 준비하려고 100만 원권과 500만 원권 자기 앞수표 7천만 원을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