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빚은 강용석 의원에 대해 법원이 모욕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직업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강용석 / 국회의원
- "(판결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 앞에 서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들을 접하며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릴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집단을 비난하는 것도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인터뷰 : 이다우 /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통상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봐서…"
법원은 성희롱 발언 보도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 의원은 이번에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