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에 데려가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입건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다 빚을 갚지 못하면 캐나다에 데려가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홍모(35.여)씨를 구속하고 양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캐나다 밴쿠버에 아파트 두 채를 빌려놓고 양씨에게 소개받은 권모(31.여)씨 등 한국 여자 21명을 고용해 현지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서울 강남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연 최고 12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서 갚지 못하는 여성을 캐나다로 보내 성매매 시키고 성매매 대금의 일부
조사결과 홍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들에게 회당 160캐나다달러(한화 약 18만원)를 받고 성매매를 시켜줬고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며 성매매 여성의 여권을 받아 보관하는가 하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의 40%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