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에서 공무원과 업자가 짜고 소나무를 불법으로 실어 낸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조경업자와 공무원의 결탁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09년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해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조경업자들이 소나무 수십 그루를 불법
경찰은 "이들이 불법 반출한 소나무를 남양주시 한 공사 현장에 심고, 수천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손쉽게 소나무를 불법 반출한 점, 소나무 구입비가 변경됐지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에 주목하고 공무원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