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시장은 안산시 사동 문화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김 모 회장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알리바이를 모두 배척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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