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물놀이를 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은 물놀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0만 원과 2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익사사고가 난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팻말을 세울 예정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위험구역에서 물놀이하면 안전관리요원이 위험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고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 지자체에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