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판 당시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용산참사 재판 당시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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