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유보됐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의견차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농식품위는 모든 의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양당 간사
한편, 민주당 농식품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서 내정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내일(25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이후 10일 이내에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