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청구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한 금액이 전체의 20%를 넘는 의료기관 14곳의 명단을 여섯 달 동안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가운데 선정됐습니다.
요양급여비를 허위 청구한 기관 명단이 공개된 건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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