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침에 따라 도시지역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확보비율이 현행 12%에서 10%로 조정됩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절감형으로 건축하면 총 12% 이내에서 추가용적률을 가산하고, 60㎡ 이하의 소형 분양주택은 건설비율에 따라 4~8%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경기도는 이 3가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보다 최대 28%가량 용적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추성남 / csn@mbn.co.kr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