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회가 이번 달 초 의결한 '교육 전출금 지급 시기 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장의 재정운영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를 넘어 명백한 박탈 시도"라며, "무상급식 재원 확보용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달 징수한 세액의 일정부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시교육청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 조례안을 즉각 재의결할 계획이어서, 또다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례안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