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2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 사기범행에 가담시킨 혐의로 31살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어린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고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데다 정신적 장애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2살 가출소녀 A양을 2차례 성폭행하고, 남성을 유인하도록 시켜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