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과 임직원들이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경영개선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임직원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금융위의 결정 전에 사전 의견이나
이들은 또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는 경우 사전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통지가 있었지만, 의견 제출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