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연루된 인사들이 과거에도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잡니다.
【 기자 】
경찰은 지난 2006년 광주 세하택지지구 개발 도면 사전 유출 사건을 수사하다 보해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보해저축은행이 세하지구 바로 옆에 토지를 매입하려는 방 모 씨에게 자기자본(2006년 기준 180억 원)대비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 100억 원가량을 빌려준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저축은행법 위반이 되나요?) 그것도 110억 전체로 하다 보니까. 자기자본의 25%를 넘지 않았나?"
경찰은 보해 오문철 대표와 대출자 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광주지검 특수부는 정당한 대출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되면서 급기야 영장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경찰이 4차례나 기소의견을 보낸 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논쟁이 있었던 것이지요. 쟁점에 대해서… 가치부분, 담보가치부분 또 PF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이었지요."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 모 씨도 서너 차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씨가 과거에 수사받았다는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