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형외과에서 자신의 수술 전후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박혜선 판사는 성형사진을 무단 공개한 모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피해자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A씨의 병원에서 코 성형 재수술을 받고 성현 전·후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A씨가 자신의 손님에게 B씨의 모습을 보여줬고 잡지와 입간판에도 사진을 게재했다.
B씨는 광고된 사진에 눈이 가려지기는 했지만 얼굴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노출돼 지인들이 알아보는 등 초상권 침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환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사회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잡지에 게재하고 입간판에 삽입해 초상권
앞서 B씨는 A씨 병원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서 앞으로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