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 58분쯤 평택시 진위면 모 편
조사 결과 천여만 원의 빚 때문에 범행한 이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직후 입고 있던 옷과 모자, 두건, 장갑, 신발 등을 모두 태워 없앴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평택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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