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업주가 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 검사를 받고 나서 안전관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 전문기관이 검사 결과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시를
고시 개정안은 안전검사 결과서에 검사 내용은 물론 안전 검사에 사용한 검사 장비와 검사 결과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안전검사 시행 기관이 안전검사를 한 후 사업주에게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알려줘 검사를 받은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