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가 환자의 성형 사진을 공개하면서 눈을 가렸더라도,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수술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봤다며 A 씨가 모 성형외과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는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재판부는 "환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공개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코 성형 재수술을 받으면서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했으며, B 씨가 눈을 가린 성형 사진을 잡지 등에 싣자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