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탈북자의 신상을 노출해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면, 국가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이 모 씨 등 탈북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신변보호 요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보다 존중된다"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원 공개는 안 된다"고
또, "이 씨 등이 당한 정신적 고통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지급을 명한 5천5백만 원은 너무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2006년 탈북 당시 인적사항 등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했던 이 씨 등은 귀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북한에 남은 부모 등 26명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