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조치된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5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 이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학교 측의 출교와 퇴학, 무기정학 처분이 불법이라고 볼 순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출교생들은 지난 2006년 4
이후 학교 측이 퇴학 처분을 내리고 학교에 나오지 않은 2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악의적인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모두 1억 8천5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