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신혼여행을 꿈꾸던 신혼부부 60여쌍이 여행사에 사기를 당해 신혼 첫날밤을 공항에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한 매체는 M몰디브 전문 여행사와 600만원 상당의 5박7일 여행상품을 계약한 신혼부부 60여쌍이 사기를 당해 1억5000만원 상당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업체는 여행상품에서 약속한 리조트 예약은 커녕 귀국행 항공권 조차 구매하지 않고 고객들이 낸 돈을 들고 `먹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구매한 신혼부부들은 몰디브공항에 도착했지만 아
피해를 당한 신혼부부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해당 여행사를 고소를 했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공동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M여행사는 "경영상황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