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일반 투자자에게 분할 매각하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전매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 같은 혐의로 여주 모 영농조합법인 바지사장 44살 정 모 씨와 영업지사장 44살 동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영업소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10여 곳 논밭 57만여 ㎡를 4천 ㎡ 미만으로 지분을 쪼갠 뒤 전국 영업망을 통해 공유지분을 일반 투자자에게 전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313억 원의 전매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