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제조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최고 2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에는 또 피험자 보호를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승인제를 도입하고 위급한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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