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경찰서는 화훼상인들로부터 곗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계주 57살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과천 화훼단지 상인 장 모 씨로부터 197일간 모두 2천68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조사 결과 김 씨는 과천화훼 집하장 상인들을 상대로 "천만 원당 매달 15만 원의 이자를 붙여주고, 일정액을 자신에게 적립하면 돈을 돌려줄 때 불입액의 1.5%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