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조병돈 경기도 이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파트 공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내사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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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 시장의 동생 56살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53살 이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