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여욱환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추격하자 정차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여 씨는 지난 1월 10일 밤 서울 신사역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쏘렌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박 모 씨의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여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2%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