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국토해양부의 '지역항만공사 사업시행 업무처리 변경지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국토부의 항만공사 자율성 침해 조치에 대한 부산시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항만공사 사업시행 관련 업무처리 변경 지침이 지역항만
국토부는 2005년부터 시행해오던 '항만시설공사 시행 업무지침'을 최근 개정해, 지역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선정하는 방식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이 이를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